물류기기 임대

물류기기 임대

Agricultural Containers

농산물 물류기기 임대 (국고보조)

생산자가 농산물을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농협 등),
가공공장에 출하 시 KPN의 물류기기를 임차하여 출하하면
임차료의 40~6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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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ool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공법인, 연합사업단 등) 및 생산자 단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산지유통인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
  •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사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9, 2220

aT 온라인유통활성화
T/F팀

061-931-1181, 1184

사업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02-2080-6815)
  • 산지유통인 및 법인회원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02-3401-2870)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02-6300-8378)
지원형태

지원조건

  • 공영도매시장 :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외(대형 유통업체, 종합유통센터, 김치가공공장)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 (부가가치세 별도)

지원한도

  • 조직별 상한 150백만원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파렛트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상자형 팰릿 2,150 3,950 2,800 8,900 890 5,340 4,450
대형팰릿상자 1,040 1,040 1,300 4,360 436 2,616 2,180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파렛트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상자형 팰릿 2,120 3,600 2,760 8,480 848 3,392 5,936
대형팰릿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김치가공공장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파렛트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 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
지원규격
구분 규격(mm) 형식 및 재질
팰 릿 1,100×1,100×150 양면형, 편면형
1,000×1,200×150 편면형
플라스틱 컨테이너 366×275×155 손잡이식
500×300×225 손잡이식
550×366×130 접는식
550×366×155 손잡이식
550×366×180 손잡이식, 접는식
550×366×195 손잡이식, 접는식
550×366×221 손잡이식
550×366×230 접는식
550×366×325 손잡이식, 접는식
550×366×335 일체식
660×440×250 손잡이식
550×510×230 손잡이식, 접는식
팰릿 550×510×330 박스 일반형
550×510×330 파렛트, 박스 일체형
다단식 목재상자 1,100×1,100×200 미송
상자형팰릿 (와이어메쉬) 1,100×1,100×1,065 철재, 플라스틱
1,100×1,100×1,000 철재, 플라스틱
대형팰릿상자 1,100×1,100×950 철재, 플라스틱

* KS(LS)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농식품부 승인 생략